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9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1:4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를 남포동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약 500m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다음지도(피의자도주거리),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C의 경찰 진술과 사고 당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의 사진의 각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의 운전자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피해차량이 뒤쫓아 가면서 전조등, 클락션 등으로 신호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