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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256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므로,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C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연대채무나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G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을 제6, 7,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C을 비롯한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여 오다가 2012. 7.경 이들 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한 사실, ② 이후 C은 소외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G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G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게 된 사실, ③ 이에 따라 C은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기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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