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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52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충북 진천군 E 소재 ㈜F의 대표자 및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F과 ㈜G의 주문으로 위 회사들에 물품(전사지)을 공급하였고, 그에 기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F은 16,845,250원, ㈜G은 160,231,594원 합계 177,076,844원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8. 9. 5.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부동산에 위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50,000,000원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된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 4. 23.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0,000,000원을 2020. 4.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F 및 ㈜G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합계 177,076,844원 중 50,000,000원을 연대보증 내지 보증한다는 의미로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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