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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0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G 기관 관리 처장 H에 대한 뇌물 공여

가. 피고인과 관련자의 지위 H은 2013. 2. 경부터 G 기관 사업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G 기관 가 2013. 5. 경 롯데 건설 주식회사( 이하 ‘ 롯데 건설’ 이라 한다, 지분비율 56%) 및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지분비율 22%) 등에게 발주한 J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라 한다 )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2015. 2. 경부터 현재까지 G 기관 관리 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I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공사 수주 및 공 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2013. 5. 경 G 기관 가 I 등에 발주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만난 후 동향( 전 북 정 읍) 출신 임을 이유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H과 만 나 친해진 이후, I이 롯데 건설과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분리 시공권을 확보하면 롯데 건설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H에게 I의 분리 시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H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H로부터 “ 휴가 때도 되어 가는데, 애들( 직원들 )에게 내가 쓸 돈이 많다” 라는 말을 듣고, H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 후, I의 분리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I 경리과장을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 10 층 G 기관에 있는 H의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흰색 편지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담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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