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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73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5,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1) 피고인 A는 강원도 화천군 R과 6급 계장으로서, 2008. 8. 12.부터 2011. 4. 30.까지 사이에 화천군 S과 T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2. 28. 화천군에서 발주한 ‘U 공사’와 ‘V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 피고인 B은 화천군 R과 7급 주무관으로서, 2008. 2. 13.부터 2012. 3. 11.까지 화천군 S과 T계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U 공사와 V공사의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3) 피고인 C은 2008. 1. 18.부터 2013. 10. 28.까지 (주)W 소속 감리원으로서, (주)W와 X(주)가 2008. 1.경 화천군과 전면통합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위 U 공사와 V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각 공사에 대한 감리, 시공ㆍ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4) 피고인 D은 2008. 1. 18.부터 2012. 1. 9.까지는 (주)W 소속 감리원으로, 2012. 1. 10.부터 2013. 3. 31.경까지는 X(주)의 감리원으로, 위 U 공사와 V공사의 통합책임감리 보조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에 대한 감리, 시공ㆍ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며, (5) 피고인 E은 2008. 8. 4.부터 2010. 12. 31.까지 및 2012. 1. 16.부터 2013. 10. 28.까지 X(주) 소속 감리원으로서, 위 U 공사와 V공사의 통합책임감리 보조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각 공사에 대한 감리, 시공ㆍ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한편 (6) 피고인 F는 2007. 12. 28. 위 V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주)Y, (주)Z 및 (주)AA으로부터 위 V공사를 하도급받은 AB(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7)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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