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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4: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0 세) 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주의를 주자, 피우 던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단속을 위해 인적 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 이 시발 새끼들 아, 넌 내가 죽인다.

”, “ 개새끼들”, “ 개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중국이었으면 넌 죽었다.

” 라며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재차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버스기사 상대로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은 폭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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