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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15:5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깐풍기 1접 시, 삼선 짬뽕 1개, 소주 2 병 및 맥주 2 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려 하자, " 이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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