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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273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부터 2014. 3. 19.까지 합계 6,823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6,82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00077호, 2014하면1000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위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 13.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7. 5. 16. 면책허가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17. 6.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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