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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7:4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번 길 1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며 위 B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E에게 ” 아 우, 이 새끼! 한 백 대만 때려야 되는데,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E을 때릴 듯한 동작을 하여 폭행하고, 이에 D가 제지하자, ” 씨 발, 놔 라“ 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눈을 맞춰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병을 갖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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