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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21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21(3)형,025 공1973.11.15.(476), 7561]
판시사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월간 스포츠한국 10월호를 제공한 것이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누설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한금융단 소속 각 은행장의 명단 및 전국 체육회 시, 도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전국 시장 도지사의 성명과 체육계의 각종 근황이 게재된 월간 “스포츠한국”10월호를 제공한 것이 반공법 제4조1항 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보안법 제3조1호 소정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변호사 양헌, 조인구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동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양헌의 상고이유 제1의 제3점과 동논점에 관한 변호인 조인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 적시(아)부분의 본건 범죄사실과 제1심판결이 열거하고 있는 적용법조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동피고인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1971.12.26.15:00경 그 판시의 " 노바다" 다방에서 공소외인과 접선하고 동인에게 대한 금융단의 각 은행장의 명단 및 전국체육회 시, 도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전국시장·도지사의 성명과 체육계의 각종 근황이 게재된 월간 스포츠 한국 10월호를 제공하므로써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하여 국가 보안법 제3조 제1호 를 적용(소정형중 무기징역형 선택)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그것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소정 행위인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피고인 2 본인 및 그 변호인 조인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 채증법칙에 위배하므로써 원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도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것인바, 이러한 사실오인의 사유와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원판결에 소론 헌법위반이나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 2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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