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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1: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 중로 717에 있는 송림 휴먼 시아 104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림 고가 교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 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1987. 경 벌금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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