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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01호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4. 7.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3,071,6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246,7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4. 7.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33,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7. 7. 11.)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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