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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7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06,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가 운영하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포스코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성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암산업’이라 한다) 소속 운전원으로서, 피고 성암산업 소유인 C 한빛건식 진공흡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성암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A은 2011. 3. 8. 08:00경 광양제철소 내 예비처리공장 입구 삼거리교차로에서 예비처리공장 방향에서 화학시험과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인 B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B은 경추부척수손상, 상악좌측중절치치근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B은 D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2. 3.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14. 3.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1. 4.까지 B에게 휴업급여 130,884,150원, 장해급여 69,653,810원, 요양급여 78,121,3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삼거리교차로의 입구였고, 우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위를 더욱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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