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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6 2015가단245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에 위치한 D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4. 4. 11. 1,300만 원, 2014. 4. 21. 800만 원, 2014. 4. 30.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30.경 ① 피고는 D의 운영권 및 시설에 대한 평가액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고는 현금 9,000만 원(2014. 4. 30. 5,500만 원, 2014. 6. 30. 2,500만 원, 2014. 8. 30. 1,000만 원)을 출자하여 각 50%씩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②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③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3자와의 거래, 기타 행위를 대표하고 권리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30. 100만 원, 2014. 5. 6. 100만 원, 2014. 5. 7. 50만 원을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받았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동업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5,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출자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 반환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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