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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18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공동으로 운영하던 커피숍을 소외 C(피고의 이모)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C은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삼아 이 법원 2015가단16364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인 2016. 3. 4.,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위 C에게 2016. 3. 31.까지 111,899,310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는 위 금액 중 5,50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6. 3. 31.과 2016. 6. 3. 두 차례에 걸쳐 위 C에게 위 111,899,310원 중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위 C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민법 제425조에 따라, 같은 연대채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부담분 5,5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1억 500만 원 중 원고의 부담분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동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1억 500만 원을 C에게 변제한 후 당초 C에게 양도하였던 커피숍을 그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 피고는 전혀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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