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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상품명 ‘무배당 멀티플러스 종합보험’, 보험기간 ‘2010. 1. 29.부터 2050. 1. 29.까지 40년간 90세 만기’, 보험내용 '일반상해입원비 30,000원, 일반상해간병비 1,000,000원, 질병입원비 30,000원, 질병간병비 1,000,000원, 16대질병입원비 70,000원, 16대질병수술비 1,000,000원'인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요추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4.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8.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열상,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반월판연골절제술(우측)을 받은 후 같은 해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회복되어 의사의 지시로 퇴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굳이 입원을 할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5. 25.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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