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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6고단35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D JEEP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 가액 2,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이 아닌 불상의 장소에 옮겨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등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자동차금융 신청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차량 반환 및 매각 요청서,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 액수가 적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재 불명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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