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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재나8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 임금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피고는 원고에게 2,39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 임금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A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 A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갑 제1호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공문서허위 작성 및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후임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서류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법리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인이 되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절차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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