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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953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104명 중 1명으로 당초 나머지 공유자 103명을 상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공유자 C 외 77명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소장 중 공유자 78명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었다.

따라서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 78명이 제외된 나머지 25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소송요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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