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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2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6. 2. 10: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부도가 나 자신이 공급한 종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리스탈 유리컵 1개를 손에 들고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벽에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10: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재차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리스탈 유리컵 1개를 손에 들고 벽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책상을 내려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 10:00 경 위 회사 1 층에 있는 공장에서 흙과 돌맹이를 인쇄 기계에 뿌려 기계 작동을 약 5시간 동안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3. 10: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C(64 세 )에게 “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7. 17:00 경 위 회사 창고 앞에서 피해자 C(64 세 )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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