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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9:45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7 층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3세 )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을 위한 피해자 F 동행수사 결과, 피해자 F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D 빌딩 CCTV에 촬영된 피 혐의자 차량 차적 조 회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전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 피의사건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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