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3:00 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에 있는 F 모텔 8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3세 )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H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F 모텔 출입 장면 사진, H 전신사진
1. 내사보고( 성 매수 남 모텔 입장 사진 등, 피해자 전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6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4. 12. 경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