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2:3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 빌딩에 위치한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J( 여, 13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J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첨부서류
1. CCTV 캡 쳐 사진 11매, 피해자 전신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