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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6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알게 된 E( 여, 15세 )를 만 나 위 E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 내용 캡처사진

1. E 얼굴 및 전신사진

1. 피고인 모텔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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