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관악구 C 쇼핑몰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22:20 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백운 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22:45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의 왕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9. 12. 22:50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H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