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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70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5692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4.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569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22. 위 판결금 채무의 원금 45,000,000원 중 23,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보증금 사천오백만원 중 이천삼백만원을 정히 인수함. 잔금은 2011. 9. 말까지 지불하기로 C 사장과 전화로 통화하였음. 이자, 소송비용은 잔금 치룰 때 계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대구 수성구 D 1층에 있는 ‘E’에서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F를 만나 위 판결금 채무의 원금 45,000,000원 중 나머지 22,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45,000,000원 정히 영수함(계약서는 파기 처분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결과,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원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이자 등 채무는 모두 면제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등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 내지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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