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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56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26.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2008가합13061)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9. 2. 6. ‘D은 원고에게 207,284,5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09.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9. 7. 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2. D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었는데, 위 서면은 2018. 9. 13. D의 주소지에서 D의 배우자인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8.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D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3193)을 하였고, 2019. 3. 20.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재차 2019. 5. 28. D에 대하여 동산경매(대구지방법원 F)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9. 6. 24.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민사집행법상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물품을 최저매각가격의 1/2인 700,500원에 전부 매수하였다. 라.

D은 2014. 3. 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접수번호 E)을 하여 주었다.

마. D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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