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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3 2015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5]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이에 응하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3. 00:0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사우나 3층 남탕 수면실에 피고인 B와 함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46세)의 옆 자리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 A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맞닿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이에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 A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이거 성추행인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 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 애기 좀 합시다, 우리끼리 조용히 애기하면 되는데 뭐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소문이 나면 좋을 게 뭐가 있노. 합의를 해줄 때 합의를 하소. 합의 안 되면 법원까지 들락거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앞 복도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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