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꽃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4.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왜 자고 있는데 성기를 만지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B를 불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해결하자.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찜질방 근처에 있는 ‘G’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아느냐 직장도 못 다니고, 인생도 망한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해결하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지금 돈을 원하시는 거냐 얼마나 원하시는 거냐 ”라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술값이면 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가서 해결해야겠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