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3. 07. 선고 2011누35059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558 (2011.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28 (2010.10.28)

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상장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가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

2011누35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외 2명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3. 7.

주문

1. 피고들이 한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2010. 4. 21.'을 '2010. 4. 23.'로, 주문 제1의 나항 '2010. 4. 21.'을 '2010. 4. 6.'로 경정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4. 23.(소장에 적은 '2010. 4. 2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최AA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7,435,500원 및 180,230,64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91,258,330원 및 20,126,970원(망 김BB의 상속분), 원고 최CC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7,321,69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99,672,240원, 피고 성남 세무서장이 2010. 4. 6.(소장에 적은 '2010. 4. 2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최DD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1,598,700원 및 141,756,20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52,841,8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지창할'을 '지칭할'로, 3쪽 4째 줄 '최AA은'을 '원고 최AA은'으로, 3쪽 7째 줄 '피고들은 2010. 4. 21.'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4. 23.'로 고치고, 13째 줄 '원고 최DD에게' 앞에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0. 4. 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에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계약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제1조), 양도인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제7조)등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성격과 이 사건 주식 양도 과정에 회계법인과 변호사가 참여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을 제5호증),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거래소 시가를 초과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2010. 4. 21.'은 '2010. 4. 23.'을, 주문 제1의 나항 '2010. 4. 21.'은 '2010. 4. 6.'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