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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6576 판결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43 (2009.04.21)

제목

토지의 양도시기

요지

토지 관련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을 진정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5. 16. □□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개발 주식회사, 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시 ○○동 ○○택지개발지구 내 의 2블럭 4롯트(토지구획정리로 폐쇄되기 이전 지번 : 000-0) 884.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3블럭 7롯트(토지구획정리로 폐쇄되기 이전 지번 : 000-0) 454.6 ㎡ (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l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개발에게 대금 2,484,7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78,7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5억 원은2002. 8. 12. 지급받으며, 잔금 1,706,000,000원은 2002. 10. 29.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5. 2. 원고를 비롯한 망 홍AA의 상속인들이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상속재산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을 1993. 3. 15.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일을 1991. 9. 17.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을 2006. 3. 2.로 하여 2006. 6.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4. 5. 2.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자료를 통보받아 양도일은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2006. 3. 2.로 보되, 취득일을 1984. 5.' 2.로 보아 2008. 11. 1.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2. 10. 29. □□개발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개발은 이 사건 각'토지가 택지개발지구 환지예정지여서 공부정리가 까 다롭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않고 있었고, 이후 □□개발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도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개발은 2006. 3. 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토지는 조B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김CC, 박DD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원고인 터라 원고는 조BB등과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일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6. 3. 2.로 잘못 신고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에게 양도한 것은 2002. 10. 29.임에도 세법에 무지하여 □□개발이 조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2006. 3. 2.을 양도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사건제1토지에관한등기부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소유권에관한사항

1) 1993. 3. 15. 같은 달 12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2004. 10. 25. 같은 달 21일자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개발의 가처분 결정기입등기 경료(피보전권리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006. 2. 2. 같은 해 1.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경료

3) 2006. 3. 2.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조BB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나)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사항

2006. 1.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개발, 채권최고액 23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2006. 3. 2.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경료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권에관한사항

1) 1991. 9.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4. 5. 2.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함)

2) 2004. 10. 25. 같은 달 21일자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개발의 가처분 결정기입등기 경료(피보전권리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006. 2. 2. 같은 해 1.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경료

'3) 2006. 3. 2.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김CC, 박DD(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조BB과 통칭할 경우 이하 '조BB 등'이라 한다)의 공유등기 경료

(나)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사항

2006. 1.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개발, 채권최고액 23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2006. 3. 2.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경료

(3) 원고는 2006. 2. 17.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대금13억 6,374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잔금 지급일 2006. 3. 7.)를, 같은 날 김CC, 박DD이 아닌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금 5억 4,75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잔금 지급일 미기재)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일이 2002. 10. 29.인 사실. 2004.10.25.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을 채권자로, 피보전권리를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으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2006. 1. 18.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면서 같은 날 □□개발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3억 l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2002. 5. 16. 이'사건 매매계약이 있은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조BB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이긴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복잡한 사정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세제상 불리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3년 이상 위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는 스스로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일자를 2006. 2. 17.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도 양도일을 2006. 3. 2.로 지정한 점,④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김CC, 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조BB 사이에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개발, 사이에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와 조BB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을 진정한 잔금지급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로부터 조BB 등에게 이전되었고, 다만 원고와 조B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 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날을 양도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고와 조BB 등과 사이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조BB 등에게 양도된 날은 조BB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6. 3. 2.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양도일이 2006. 3.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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