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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06. 20. 선고 2007가합4670 판결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및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국세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전○○(****16-10*****, 주소 : ○○시 ○○구 ○○동 18 시그마Ⅱ오피스텔 A동 75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소외 전○○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8. 체결된 매매예약을 346,02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6,025,5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및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는 ○○시 ○○동 720에 있는 ○○프라자의 시공을 담당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동생 전○○는 위 ○○프라자의 시행을 담당한 ○○개발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3. 31.까지 원고에게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6,025,5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박○○ 명의의 가등기 경료 및 그 경위

(1) 전○○는 2006. 8.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박○○ 앞으로 이 법원 2006. 8. 8. 접수 제74766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박○○ 명의의 가등기는, 전○○가 ○○개발의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박○○에게 임시로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둘 것을 부탁하고, 박○○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마쳐지게 된 것이다.

다. 이○○ 및 피고 명의의 각 이전등기 경료 및 그 경위

(1)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8. 29.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앞으로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069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06. 12. 26.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법원 2006. 12. 28. 접수 제12814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200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법원 접수 제128148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위 각 이전등기는, ○○개발의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자 전○○가 시공사인 ○○건설(대표이사 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우선 ○○건설 측에서 지정하는 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이를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마쳐지게 된 것으로서 가등기 권리 설정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건설)가 부담하였다.

라.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취득한 후 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7. 2. 9. 이 법원 접수 제15451호로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전○○가 ○○개발의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박○○에게 임시로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둘 것을 부탁하고, 박○○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마쳐지게 된 것으로서 전○○와 박○○가 통정한 허위표시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는 전○○의 형이자 전○○가 ○○개발을 운영하며 시행하는 위 ○○프라자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전○○와 합의 하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및 자신 명의의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와 피고의 관계 및 각 등기의 경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전○○와 박○○ 사이의 위 매매예약 체결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가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이○○, 피고 명의의 각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위 통정허위표시 이후에 제3자인 한○○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고는 소유권자인 전○○를 대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단순히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청구와 선택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전부 인용한 이상, 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목 록

○○시 ○○동 720 ○○프라자

(전유부분의 표시)

제6층 제6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405.0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동 720 대지 715.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715.1분의 90.7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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