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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98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24,906원 및 그 중 9,061,448원에 대하여 2014. 7.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03. 4. 16. 피고에게 2,000만 원과 9,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각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소외 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7.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9,061,448원과 그때까지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 중 12,163,458원이 각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합계 21,224,906원(=9,061,448원 12,163,45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9,061,448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은 그 대출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늦어도 그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4. 4. 16.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12.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대출채권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0. 4.경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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