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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4074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최종양수한 원고에게 2014. 10. 9.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존원금 5,119,185원, 잔존이자 16,049,624원 합계 21,168,809원과 그 중 잔존원금 5,119,18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2002. 3. 3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0.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22. 이 사건 대출채권 등에 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1. 4. 28.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일부를 총 68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채무조정안에 따라 2011. 6. 23.부터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164,586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3회 이상 위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1. 11. 4. 위 채무조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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