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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6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 선의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LG V20 휴대 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방을 올린 채 앉아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24초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14:53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LG V20 휴대 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43세) 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2분 5초에 걸쳐 촬영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증거 영상 CD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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