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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나635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인수 무렵 피고가 E, G으로부터 이 사건 잔대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인수와 관련된 사정 (1) 원고가 이 사건 인수에 관한 최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병원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원고주장 양도계약서’라 한다

)와 그에 첨부된 '대출 및 미지급현황‘(갑 제10호증), ’매입 미결재(‘미결제’의 오기이다) 현황‘(갑 제4호증)(이하에서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주장 최종계약서류‘라 한다

)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점, 위 ’원고주장 양도계약서‘에 “별첨의 부채를 인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어진 ’대출 및 미지급현황‘의 상단에 “*별첨”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매입 매결재 현황‘에 “C, 3~5층 냉방, 5,320만 원, 부가세미포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은, 일응 ’원고주장 최종계약서류‘가 이 사건 인수에 관하여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여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 중에 이 사건 잔대금채무도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은, 위 (1 항의 사정들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인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잔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① 이 사건 인수에 이르기까지 E 측과 피고 측은 3개월 이상에 걸쳐 D병원의 자산과 부채, 인수대금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 협상자로 관여하였던 M는 이 법정에서 "‘원고주장 양도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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