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 피고인 B의 남편인 G 과 사이에, 피고인 A이 G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 대 99㎡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예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완결 일자는 2010. 8. 1. 로 하며 위 일자 도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G에게 예약 증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2012.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 I는 2010. 1. 경 G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여 2010. 3. 12. 위 G에 대해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정본에 의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타 채 3706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G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던 피고인 A을 상대로 2012. 5. 2.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가 합 20530 추심 금 소송( 이하 이 사건 추심 금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여, 2012. 12. 27.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에게 3억 3,774만 684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근저당권 자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J 임의 경매 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