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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4445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3. 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① 2010. 2. 19. 매매 또는 ②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다.

먼저 ①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면서도, 2012. 3. 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자체로 모순된다.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2011. 8. 5.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진 사실, D는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1. 9. 20.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2. 2. 29.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2012. 3. 2.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 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2012. 3.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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