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5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는 피고 C이다. 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 혜인이엔씨(이하 ‘혜인이엔씨’라 한다)로부터 D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공급가액 1억 848만 원, 용역수행기간 2013. 4. 8.부터 2013. 8.까지로 정하여 수주 받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수주 받은 용역을 모두 이행하고, 용역대금 1억 848만 원을 혜인이엔씨로부터 원고가 명의를 빌린 피고법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하면서 혜인이엔씨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97,632,000원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제 계약자인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6,049만 원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37,142,000원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 전달금 37,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법인 통장을 통해 혜인이엔씨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피고법인이 아니라 피고 C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미지급된 약정 전달금 37,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하고 혜인이엔씨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명의대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피고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