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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가단516200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784,407원 및 그 중 58,119,889원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BMW 520d M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금액 63,073,30원, 월리스로 1,197,775원,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1.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17. 9. 26. 이를 4,212만 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위 리스계약 상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였다. 2)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피고의 채무는 2020. 6. 17.을 기준으로 연체원금 58,119,889원이며, 연체이자, 법률비용 등 채무는 합계 7,664,5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784,407원(= 58,119,889원 7,664,518원) 및 그 중 원금 58,119,889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횡령사건에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합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는 내용으로 보일 뿐 원고의 채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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