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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70100
중도해지위약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142,314,566원과 2020. 9. 25.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리스기간을 리스 물건 수령증 발급 일로부터 48개월, 차량가격을 75,800,000원, 월 납입 액을 1,341,000원( 월 리스료, 월 보험료, 기타비용의 합계. 납입 일자 매월 25. 후불), 연체 이자율을 연 24% 로 정하고, 자동차시설 대여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 이라고 한다) 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 대여( 운용 리스) 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E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 채무 최고액을 98,553,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약정한 월 납입 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반환지연금은 이 사건 약관 제 20 조( 반환지연금 )에 따라 2020. 9. 24. 기준으로 115,869,880원이고, 매일 발생되는 반환지연금은 85,073원이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이 사건 약관 제 17 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치 Ⅱ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0. 9. 24. 기준으로 산정한 중도 해지 위약금은 26,444,68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중도 해지 위약금 26,444,686원과 2020. 9. 24. 기준으로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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