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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52483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36,069원 및 그 중 59,793,840원에 대하여 2018. 10. 5...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취득원가 67,261,810원, 선납금 6,98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89,839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C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가 2018. 10. 4.을 기준으로 정산한 C의 잔존채무금은 원금 59,793,840원 등 합계 64,536,06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채무금인 64,536,069원 및 그 중 연체원금 59,793,840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당시 피고 측 담당직원이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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