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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44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기망되어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이득의 취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3.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9,6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다른 사건과 함께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7. 1. 10.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 10.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 500만 원은 2017. 3. 30.까지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1억 8,500만 원은 1차로 2017. 9.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2018. 3.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7. 1.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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