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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 950만원을 횡령하고 차용금 4,3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0. 11. 8.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98-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사무실에서, 사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향후에도 피해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연기해달라,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2. 10.까지 차용금 5,000만원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이행 기일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의 연기를 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채무이행의 유예 없이 즉시 채권행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채무자에게 구체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채무이행의 연기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50만원에 대한 횡령, 4,350만원에 대한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0. 11.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0. 11. 8.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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