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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6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변제기보다 2개월 뒤인 2009. 9. 14.경으로 고쳐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채무 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이행기의 연기는 채무 원금 편취행위와는 다른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채무 원금 편취행위의 가벌성이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행위의 가벌성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어 채무이행기의 연기는 채무 원금 편취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양 죄의 관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생겼거나 공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라면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1. 19.경 그 담보명목으로 ㈜C의 발행일 2008. 12. 20.인 당좌수표 D를 제공하면서 2009. 7.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2009. 7. 14.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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