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송파구 D 제지하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8. 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0. 2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07. 11. 9.부터 2009.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07. 11. 16. ‘지하-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6.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2014. 2. 10. 공동주택변경을 변경사유로 하여 ‘지층 102호’로 주소변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449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65,688,881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2013. 5. 29.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이에 집행법원이 2014. 9.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1,053,908원 중 7,200만 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게, 나머지 29,053,908원을 2순위로 임차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