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63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인가받은 것과 다르게 본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안 뒤에는 B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므로,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B의 산지훼손 범행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ㆍ보호자 지위나 작위의무가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심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