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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34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업무 방해죄에서 위력은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이는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D 영농조합법인( 이하 ‘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 의 전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영농조합법인의 인감도 장, 카드, 통장 등( 이하 ‘ 이 사건 인감도 장 등’ 이라 한다) 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287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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