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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3. 1. 28. 00:54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 2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을 손님에게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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