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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215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0. 5. 25. 3,000만 원, 2010. 9. 15.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가 아들인 D 명의로 신곡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9,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4. 7.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9.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C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2998 사건의 조정금 원금 4,500만 원 및 2013. 1. 1.부터 2015. 10. 1.까지의 이자 12,378,732원,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7093 사건의 판결 원금 5,000만 원 및 2014. 7. 11.부터 2015. 10. 1.까지의 이자 12,267,760원,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385 소송비용액 확정금 811,850원,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386 소송비용액확정금 1,458,800원 합계 121,917,1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그 취소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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